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민주당 지도부 “미세조정” 법사위 “독소조항”…검찰개혁법안 심사 앞두고 긴장감

2026.03.09 16:41 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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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5일 국회 심사로 넘어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고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는 정부안에 “독소 조항”이 남아있다며 법사위 단계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손댈 수 있는 범위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안에 대해 “이미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내용을 너무 많이 변경시키는 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부분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론 채택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 수렴과 재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두 법안의 큰 틀을 상임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흔들지 않겠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개혁에는 새가슴이고 개혁 후퇴에는 사자의 심장을 가진 것이 지금 당의 모습이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두 법안의 여러 조항에 문제 제기한 상황을 의식한 입장으로도 보인다.
김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 강경파인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러 건의 게시글을 올려 공소청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한 데 대해 “공소청장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청장으로 명명하더라도 직급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 위반의 우려는 사라진다”고 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으로 이름 붙여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상반된다.
추 위원장은 또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검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큰 폐단을 야기할 것”이라며 공소청법상 검찰총장의 직무 지시 규정을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며 “검찰개혁에 지난 시간 전력투구해온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향후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두 법안의 기술적 수정 범위를 놓고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부 초안을 기준으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 지도부가 법왜곡죄 도입을 비롯해 법사위 통과 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하는 입법을 반복하자 법사위 측이 반발하는 등 다소 긴장 관계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16일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2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일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두 법안을 논의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론 법안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고위당정을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불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를 돕던 활동가가 ‘무허가 노무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익 목적의 비영리 활동까지 형사 책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10월27일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을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격 없이 경기 안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대리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서 공인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노무사 업무 침탈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년째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을 운영하며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기듯 숙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그의 쉼터다. 한국어가 서툴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위임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사건 접수를 돕는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공익 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을 받았다.
김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한국어로 진정서를 쓸 수 없어 위임을 받아 작성해줬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닌지 추측할 뿐”이라며 “우리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될 뿐 사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사들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로 언어와 비용의 장벽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소장 측 최정규 변호사는 “김 소장은 당사자들에게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비영리 활동가”라며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둘러싼 직역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공인노무사회는 2024년에도 이주노동 활동가 오세용씨를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노동단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진정을 대리한 행위가 ‘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최 변호사는 “공인노무사회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무급 활동가를 고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2021년에도 농민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공인노무사회 측은 “노무사 업역 보호를 위해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4일 금천구를 포함한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모여 경부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 행사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창훈 동작구 부구청장, 최원석 구로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유감을 표하면서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 대상노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철도 지하화가 추진되면 철도로 단절돼 있던 G밸리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상노선을 포함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 구청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오랜 기간 철도로 인한 소음과 단절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7개 지자체와 함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경부선 구간의 대상 노선 반영을 지속해서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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